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이란?

  • 주민,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 소관 부서에서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를 존치, 폐지, 개선하는 제도

대상

  • 청송군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1. 1.규제입증요청
  2. 2.규제입증요청 접수
  3. 3.소관부서 검토
  4. 4.규제개선 여부 심의
  5. 5.결과회신

신청방법

  • 아래의 요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청송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감사팀(경북 청송군 청공읍 군청로 51, 청송군청)
  • 연락처 : 054-870-6043

담당자
기획감사실 박상현
(☎ 054-870-6045)
최종수정일
2023-02-23 1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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