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 2023. 7. 11. ∼ 10. 10. (3개월)
○ 신고대상 : 5대 빈발분야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① 보건복지분야(요양급여, 기초생활급여 등) ②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④ 여성가족분야(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⑤ 교육분야(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의 보조금 허위청구 등 |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