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생 미등록아동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3-07-14 14:46:04
작성자
종합민원과
조회수 :
85

포스터

포스터

출생 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운영기간 : 2023. 7. 17.(월) ~ 2023. 10. 31.(화)

□ 주요내용
- 지역 사회 내 출생 미등록 의심 아동 발견 시,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출생 미등록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 후 신고
- 신청서 접수 시 가족관계부서, 복지부서, 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원스톱 지원 실시

□ 문 의 처 : 종합민원과 민원팀 ☎ 054-870-6141

담당자
종합민원과 권다영
(☎ 054-870-6146)
최종수정일
2015-12-11 16: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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