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준수사항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1. 1사용기간은 농가당 1대, 1회 3일 이내이고 임대 신청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장 가능합니다.
    ※ 단, 농용트랙터(6시간), 농용굴삭기(2시간)는 농업관련기관에서 농기계 운전교육을 받은 자 또는 농기계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2. 2출고 전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합니다.
  3. 3출고 후 사용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반환하는 경우는 임대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4. 4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5. 5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받습니다.
  6. 6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7. 7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8. 8임대 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9. 9농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10다음의 경우 임대계약이 취소됩니다.
    • 임차자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 임대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11. 11농기계 임대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위반 시 삼진 아웃제도를 적용 합니다.
    • 1차 : 사용정지 3개월
    • 2차 : 사용정지 6개월
    • 3차 : 사용정지 1년

담당자
농업기술센터 조홍식
(☎ 054-870-6822)
최종수정일
2021-02-17 13: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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