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감면

진료비 감면안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에서는 군민들에게 편리하고 더 나은 보건시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감면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관계법령

  • 청송군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진료비 감면내용

  • 법정 감염병 예방접종은 무료로 한다.
  •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외래진료비 중「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한다. (단, 비 급여항목은 제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유․가족” 이라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가족
  • 보건의료원 내원 환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한다.(단, 비 급여항목은 제외)
    •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 주민
    •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1종·2종 수급권자
  •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시책 상 필요한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문의 : 진료관리팀 054-870-7100

담당자
보건사업과 조문주
(☎ 054-870-7100)
최종수정일
2022-09-02 14: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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