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응급실은 급성질환이나 교통사고 등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365일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여 환자분들께 최고의 진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 인력이 합심하여 응급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절차

읍급실 진료절차

내원하는 환자의 정상에 따라 KTAS(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표) 등급 기준으로 중증환자, 경증환자 5 단계로 분류하여 응급환자를 우선 진료합니다.

응급실 주요장비 및 검사

인공호흡기, 자동심장실제동기, 산소공급장치, 기도유지기가 준비되어있으며 X-ray일반촬영, 심전도 검사, 인플루엔자 검사 가능합니다.

구급차 이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응급환자의 이송에 의거하여 의료인의 판단에 의해 이송이 결정되며, 24시간 응급후송 및 이송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문의 054) 870-7119

응급실 이용 상식

감염 위험성 및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방문객은 최소한으로 제한합니다.

(응급실 출입 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1. 1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급실 환자
    2.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
  2. 2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응급실은 응급환자를 우선 진료합니다.

응급실은 급하게 조치를 받아야 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개개인으로 봐서는 모두가 급한 환자지만 응급실 의료진들은 급하게 처치를 필요로 하는 분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실은 응급환자와 급성기 환자를 우선 진료하지만 만성질환 환자분들에게도 공정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통제부터 맞기를 원하십니다.

진료접수보다 주사를 먼저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 후 과거 진료기록과 현병력, 알러지 정보 등 정보파악이 되지 않고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통제를 투여하게 되면 질환의 증상이 사라져 정확한 진단이 늦어지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후 그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에 협조 해주십시오.

응급환자를 전화로 문의하십니다.

전화 상담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이며 원칙적인 정보밖엔 드리지 못합니다. 환자를 관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어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직접 상담 후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응급실 진료 후 먹는약 처방

의약분업으로 인해 처방전 제조는 원외약국에서 가능합니다. 지역 특성 상 원외 약국이 영업이 끝나게 되면 처방전을 받아도 다음날 약국에 가서 약을 제조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청송읍에 소재한 원외약국 영업시간은 평일 20시, 주말, 휴일 18시 이니 참고하여주십시오.

  • 원내 구비 약품
    ✓ 소아용 : 해열·진통제 시럽, 항히스타민 시럽, 위장관계 시럽
    ✓ 성인용 : NTG, 아스피린, 항히스타민, 변비약, 지사제, 타미플루
    ※ 비상 상비약은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 서류발급 안내

  • 원무과 창구에서 필요하신 서류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휴일, 야간에는 서류 발급이 불가능 하며 평일 원무과 업무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자 별 구비서류
    의무기록은 개인의 비밀문서이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기록열람 등의 요건)
    응급실 진료 서류발급 안내
    사본 발급
    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본인        
    환자의 친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비속)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위임장 및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서류 발급 비용은 신청인 부담입니다.
    • 발급가능시간 : 08시30분 ~ 17시 (월~금, 공휴일 제외)
    • 서류관련 문의전화 : 054) 870-7113

담당자
응급실
(☎ 054-870-7119)
최종수정일
2022-03-11 13:08:06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통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