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대상자
- 희귀 대상 질환 1,038종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지원범위
희귀질환 : 1,038종(희귀질환 펠프라인 홈페이지 http://helpline.kdca.go.kr 참조)
- 의료비
-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
- 만성신부전 요양비포함
- 간병비
- 월 30만원 지급
- 근육병 등 97종 질환자로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한함
- 보장구 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근육병 등 8종 질환에 한함
- 호흡보조기 대여료
- 호흡보조기처방전을 발급받아 대여한 호흡보조기 대여료(기계대여료 월60만원이내, 기본소모품 월10만원 이내,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환자용 소모품 중 택일 연 40만원 이내)
- 근육병 등 103종 질환자에 한함
-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월 18만원 이내)
- 근육병 등 103종 질환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월30만원 이내)
- 저단백 햇반(월14만원 이내)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7개 질환자에 한함
신청안내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서식 참고)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증명서 사본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신청서식 다운로드
문의전화 : 청송군보건의료원 출산지원담당(054-870-7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