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대상자

  • 희귀 대상 질환 1,038종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지원범위

희귀질환 : 1,038종(희귀질환 펠프라인 홈페이지 http://helpline.kdca.go.kr 참조)

  • 의료비
    •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
    • 만성신부전 요양비포함
  • 간병비
    • 월 30만원 지급
    • 근육병 등 97종 질환자로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한함
  • 보장구 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근육병 등 8종 질환에 한함
  • 호흡보조기 대여료
    • 호흡보조기처방전을 발급받아 대여한 호흡보조기 대여료(기계대여료 월60만원이내, 기본소모품 월10만원 이내,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환자용 소모품 중 택일 연 40만원 이내)
    • 근육병 등 103종 질환자에 한함
  •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월 18만원 이내)
    • 근육병 등 103종 질환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월30만원 이내)
    • 저단백 햇반(월14만원 이내)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7개 질환자에 한함

신청안내

  • 지원 및 결정절차
(대상자)-1.신청-(보건소)-2-1.산정특례등록확인요청-(국민건강보험공단)-3-1.산정특례등록여부회신-(보건소)-4.결과통보-(대상자)
(대상자)-1.신청-(보건소)-2-2소득재산조사의뢰-(통합조사관리팀)-3-2소득재산조사결과통보-(보건소)-4.결과통보-(대상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서식 참고)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증명서 사본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신청서식 다운로드

문의전화 : 청송군보건의료원 출산지원담당(054-870-7282)


담당자
건강증진과 김지원
(☎ 054-870-7282)
최종수정일
2022-11-30 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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