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취약계층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 및 가구원을 발견하고 건강증진, 만성질환등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연계 함으로써 가족과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개선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주는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관리
기간 : 연 중
대상 (1,2 : 우선 등록대상임)
-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2순위 : 차상위계층 중
- 3순위 : 1순위,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중 건강상 우험군,질환군
- 4순위 : 보건소 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된 건강위험군, 질환군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환자의 발견 및 등록
- 관내 취약계층의 명단 확보
- 전화 확인 등으로 방문 대상자 발견
- 외래 진료 시 환자의 거동불편상태로 보호자가 내원하는 경우 방문팀으로 통보
- 발견된 대상자는 담당자가 전화 및 가정방문으로 요구도 파악
- 등록대상자로 판단되는 경우 방문보건팀이 가정방문하여 서비스제공 및 등록관리
방문간호서비스 내용(장기요양보험대상 제외)
- 혈압,혈당측정 및 건강면접조사
- 방문,전화 및 내소 등을 통한 자가 관리 및 정기 건강검진 독려
- 지속적인 합병증 예방관리
- 맞춤식 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
- 필요시 자원봉사서비스 연계 등
재가 암환자 관리
- 조기암검진사업 및 병의원 신고를 통해서 파악된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 조기암검진에서 발견된 암환자 치료비 지원 안내
- 암종별 식이요법교육 및 그린비아(죽), 영양제, 기저귀 제공
- 주기적인 방문으로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상담 및 교육, 정서적인지지, 임종간호실시, 합병증예방을 위한 간호
재활간호대상자 의료기구 대여
- 대상 : 관내 등록된 방문사업대상자
- 대여종목 : 휠체어, 좌식변기, 사발지팡이, 보행기, 에어메트리스 등
업무절차
- 방문건강기초조사실시 → 등록 → 질환자증상관리→정기적 가정방문
서비스 신청방법
- 관할 지역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