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운영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로 지역주민에게 치매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노인을 등록관리하여 필요한 상담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시기 : 연중
  • 대상 : 주소가 청송군 치매환자 및 그 가족
  • 내용
    •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조호물품 제공
      • 대상 : 치매안심센터 치매등록 대상자 중 조호물품이 필요한 자
        (※가정에서 돌보는 환자에 한함)
      • 지원내용 : 매월 위생소모품(기저귀, 물티슈, 방향제, 방수앞치마) 지급
      • 제출서류 : 진단서 또는 상병코드 기재된 약처방전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
    •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제공 : 가정을 떠나 배회할 염려가 있는 어르신 노인에게 신원확인 명찰 보급
      •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제출서류 : 대상자 사진,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콜센터 및 홈페이지 안내 및 홍보

치매환자쉼터 운영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운영방법 : 주2일 오후(2시간 이상) 운영
  • 내용 : 인지증진 프로그램(미술, 원예, 웃음, 음악 : 기억력 증진 활동 등)
  • 장소 : 치매안심센터 내 프로그램실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교실 운영

  • 대 상 : 65세 이상 청송군 거주 어르신
  • 운영방법 : 주 1회, 오후 2시~ 4시
  • 내용 : 뇌신경체조, 치매예방체조, 두근두근 뇌운동, 인지자극치료
  • 장소 : 치매안심센터 내 프로그램실

치매검진사업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시키거나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이를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치매선별검사

  • 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 방법 : 치매안심센터
  • 내 용
    • 치매선별용 간이인지기능검사(MMSE-DS) 실시
    •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지역사회 단체 등에서 선별검사 실시
    • 선별검사결과를 통지하고, 치매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 실시
    • 치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치매진단검사 - 치매안심센터

  • 시기 : 연중
  • 대상 : 치매선별검사에서 치매진단검진를 요하는 자
  • 검진 : 치매안심센터
  • 내용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실시

치매감별검사 - 협약병원

  • 시기 : 연중
  • 대상 : 치매진단검사 결과 감별검사자 필요한 자
  • 협약병원 : 안동의료원,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 내용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실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간병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 기간 : 연중
  • 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3만원(연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 지급 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청송군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 다음의 ㉮~㉱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기준의 ㉯진단기준과 ㉰치료관리기준, ㉱소득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00,G31.82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 치료관리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Memantin, 혈관성치매(F10)로 진단받은 환자는 Aspirin, Cilostazol,Cloidogrel, Ticlopidinc, Triflusal, Warfarin성분의 약 복용
      • ㉱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 대상자 선정 제외 : 장애인의료비지원,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중복 급여 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 지원절차
      • 보건소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대상자 치매치료관리(병원/약국) > 건강보험공단 비용지급/보건소에서건강보험공단으로 대상자 명단 통보"
    • 신청방법 : 반드시 전화(054-870-7330~7338) 사전 문의 후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신청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방문작성) 다운로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방문작성) 다운로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가족통장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영수증
        (*상병코드 기재되어 있어야함 2019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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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치매관리담당 김은선
(☎ 054-870-7341)
최종수정일
2021-09-08 16: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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