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노인 등에게 정밀 안검진을 실시하여 안질환을 조기발견·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상질환
- (백 내 장) 안과 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망막질환) 안과 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지원 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 간병비·상급병실 입원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 외래진료비
- 개안수술 지원결정 전에 수술한 비용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 법) 읍면사무소 및 보건의료원 방문접수
- (신청자) 본인, 가족 또는 관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
구비서류
-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및 안과 진료소견서(수술병원의 진단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또는 한부모증명서 1부
(모든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수술 및 수술비 지급절차
- 개안수술자의 사전 협의
- 선정된 수술대상자는 수술과 관련하여 사전에 재단과 협의
- 수술비 지급절차
- 개안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 소견서(재단 별도서식) 1부와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1부 등을 첨부하여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 재단은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단,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월 범위 내 연장 가능
문의처 : 보건의료원 방문보건담당(☎054-870-7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