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확정과정

공약확정과정

민선8기 선거공약 추진방향 검토-(공약 77건,공약담당부서)
2022. 6. 14. ~ 9. 5.,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및 소요 예산 검토

공약검토보고(공약 77건)
2022. 9. 15.(목) ~ 9. 20.(화)
참석자 : 군수, 부군수, 실과원소장
부서별 공약 검토사항에 대한 군수보고

군민배심원단 운영(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기획감사실)
2022. 12. 16. ~ 2023. 1. 6.(총3회) 
공약조정 6건의 당위성, 타당성 심의
(일반사업전환 3건 : 6차산업활성화,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진보삼거리 앞 로터리 설치
목표변경 1건 : 신기리 명품숲 조성
공약추진 1건 : 산남지역 취수원 이전
공약폐기 1건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이전설치) 

청송군 군정조정위원회-(공약 73건 확정,군민배심원단)
2023. 1월 말
배심원 권고안 수용·반영

공약실천계획 공포-2023년 2월 중 군청 홈페이지 이미지크게보기

공약실천관리규정

청송군수 공약실천 관리규정

( 제정) 2006.08.04 훈령 제 187호
(일부개정) 2015.10.28 훈령 제242호 청송군 규정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규정
(전부개정) 2018.09.05 훈령 제26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송군수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 확정 및 실천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심사평가 등 공약사항의 실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 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 총괄관리 및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군수 공약사항 검토의견서에 따라 추진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해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3. 연도별 투자 소요액 및 재원조달 계획
③ 공약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확정하고 주관 및 협조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관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 수립 시 분기별,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공약사항 실천계획으로 확정·공표하고 실과원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군정여건 등의 변화로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군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주관 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8조(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설치)

군수는 공약실천계획 및 이행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군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9조(배심원단의 기능)

배심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사업의 확정, 공약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심의
2. 공약사업 이행사항 평가
3.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4. 그밖에 군정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개선사항 건의

제10조(배심원단 구성)

① 배심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② 배심원단은 만 19세 이상 군민 중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 등으로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배심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운 배심원의 임기는 전임 배심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배심원단에서 호선한다.
④ 단장은 배심원단을 대표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배심원 운영)

① 배심원단 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② 군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배심원단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배심원단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 및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청송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별 실천계획,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청송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군수는 사회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참 공약 실천)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기획감사실 박혜영
(☎ 054-870-6056)
최종수정일
2023-11-01 15: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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