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평가 기준> -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기준 준용
공약 이행률 : (완료공약수/총공약수)*100 + (정상추진공약수/총공약수)*50
완료 :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
- 완료세부기준 (입법관련공약: 법, 조례 통과, 재정관련공약 : 재정확보)
- 조성사업(산업단지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 건설사업(soc 도로건설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 시설유치 사업 : 입법 및 행정결정 등 완료 시
- 자본유치 사업 : 양해각서에 그치지 않고 자본유입이 시작되었을 경우
- 건립 공약 사업 : 완공되었을 경우(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
이행 후 계속 추진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중인 사업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업
(현재까지 실적으로 공약을 이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