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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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운영시간 제한 해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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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금)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행정명령기간: 2020.10.21.(수) ~ 별도 해제 시까지 ※계도기간 : 2020.10.21.(수) ~ 11.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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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4.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5.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6. 건강수칙 지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