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민원

발급절차

  1. 1.여권접수 및 심사
  2. 2.발급(조폐공사)
  3. 3.교부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민

  • 주소지 관계없이 여권신청 가능
  • 본인 직접 신청 시 가능(단, 만 18세 미만 부모가 대리 신청)

여권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분), 구여권(기존 여권 소지자에 한함)
  • 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국외여행허가서 추가)
  • 미성년자(법정대리인 동의서 추가, 단 부모가 아닐 경우 신원보증인 동의서 추가)

수수료

  • 1년 단수 여권 : 20,000원
  • 10년 복수 여권 : 24면 50,000원, 48면 53,000원
  • 미성년자 : 만8세미만 30,000원, 만8세이상~만18세이하 42,000원

담당자
종합민원과 손세임
(☎ 054-870-6141)
최종수정일
2020-09-01 09: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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