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 분실 시 유의사항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 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 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분실신고 시 재발급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분실 신고 된 여권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 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