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직접신청제

본인직접신청제

도입배경

위차명 여권 발급 방지

위차명 여권 발급 시도 등 우리 여권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최소화시켜 우리 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가일층 제고하고, 각국 출입국 창구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둘러싼 논쟁 발생 소지를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해외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입 목적이 있습니다.

신분증 발급의 기본 절차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여러 신분증 역시 발급 과정에서 본인의 창구 방문을 통한 신원 확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신분증으로, 출입국뿐만 아니라 체류자격, 은행 거래 등의 기초 증빙 서류가 됨을 고려할 때 여권 본인 직접신청제의 도입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 및 범위

  • 적용시기 : 2008. 8. 25(월)부터 적용
  • 적용범위 : 모든 여권 신규/재발급 신청

본인 직접신청제의 예외

  • 의전상 사유 : 대통령(전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단서 필요)
  • 연령 : 18세 미만의 사람
  • 의학적 사유 또는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범위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2촌 이내 친족으로 18세 이상인 사람

담당자
종합민원과 손세임
(☎ 054-870-6141)
최종수정일
2022-09-20 15: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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