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

일반여권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발급절차

01 신청서 작성 → 02 접수 → 03 여권서류심사 → 04 여권제작 → 05 여권교부이미지크게보기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여권사진규격에 적합해야 함)
    표준사진은 가로3.5㎝, 세로4.5㎝가 기준이며, 표준사진의 최하단부터 턱과 코, 미간사이를 가리키는 중앙 세로위치를 중심으로 눈높이는 최고 3.2㎝, 최저2.2㎝가 되어야 합니다. 표준사진의 턱선을 중심으로 머리높이는 3.6~3.2㎝가 되어야 합니다.이미지크게보기
  • 신분증

미성년자(18세미만)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직접 신청 :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여권 유효기간에 따른 수수료 및 나이 기준

여권 유효기간에 따른 수수료 및 나이 기준-유효기간, 면수, 수수료, 2021년 기준
유효기간 면수 수수료 2023년 기준
10년 48면 53,000원 2005년 생일 지난 자(생일 당일 포함)
※만 18세 이상 성인(남자는 병역필)
24면 50,000원
5년 만 8세 이상 48면 45,000원 2015년 생일 지난 자(생일 당일 포함)부터
2005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까지
※만 8세 이상-만18세 미만
24면 42,000원
만 8세 미만 48면 33,000원 2015년 생일 되기 전
※만 8세 미만
24면 30,000원
잔여 유효기간 부여 24면 25,000원 -
48면
1년 단수 20,000원 -

담당자
종합민원과 손세임
(☎ 054-870-6141)
최종수정일
2022-12-05 15: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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