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민원

제증명민원

주민등록등·초본 교부(타시군구 포함)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위임장(대리발급시)
  • 신청요령 : 신분증 제출 후 구두 및 서면 신청
  • 신청자별 제출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 위임을 받은자 : 위임장, 신분증
    • 직계존비속, 동일 호적내 가족 : 호적관계서류, 신분증
    • 공무상 필요한 경우 : 공문 또는 신분증
    • 소송, 비송사건, 경매 등 필요한 경우 : 신청서, 입증자료, 신분증
    • 정당한 이해관계인 : 신청서, 입증자료, 신분증
      ※ 무단 전출입으로 인한 직권말소자로서 신청인이 본인 또는 세대원일 때에는 발급 불가

인감증명발급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1본인인 경우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1. 가.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2. 나. 재외국민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여권
      3. 다.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2. 2본인이 아닌 경우(일반)
      1. 가.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1부
      2. 나. 대리인의 신분증 1부
      3. 다.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1부
      4. 라. 위임자 도장(도장날인)
    3. 3본인이 아닌 경우(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1. 가.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1부
      2. 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1부(법정대리인 인감도장 날인)
    4. 4본인이 아닌 경우(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1. 가. 재외국민 : 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1부
      2. 나. 해외 거주(체류)자 : 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이나 신분증 중 선택 제출 1부
    5. 5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1. 가.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활용) 1부
      2. 나.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 1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1. 1신청방법
      1. 가.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 청하되, 미성년자・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2. 2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작성
      1. 가. 부동산 관련 용도의 경우 “①소유권이전, ②제한물권 설정, ③기타”중 선택하고,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기재
      2. 나.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는 해당용도를 직접 기재
      3. 다. 수임인이 있는 경우 수임인의 성명 및 주소 기재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여권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1. 1여권발급신청서 1부
    2. 2여권용 사진 1매(3.5cm*4.5cm)
    3. 3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4. 4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5. 5부, 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인감증명서 1부(만 18세 미만자, 부, 모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6. 6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에 한함) 1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1. 1외국인 등록증
    2. 2대리신청의 경우
      • 본인의 위임장
      •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주민등 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1. 1본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신청 가능
    2. 2신분증(위임의 경우 위임자, 발급대상자 신분증 각 1부)
    3. 3증명발급 대상자가 행방불명, 사망 등의 경우
      •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
      • 소명자료 제출
    4. 4증명발급 대상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 외국인 고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 가능(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각 1부)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매매 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1. 1전입세대열람신청서 1부
    2. 2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기관
    1. 1전입세대열람신청서 1부(공통)
    2. 2경매참가자 :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3. 3신용정보업자 : 신용조사 의뢰서
    4. 4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 의뢰서
    5. 5금융기관 : 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 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6. 6법인의 경우“대표자 성명”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 날인, 방문자는 사원증(재직증명서)과 신분증 제시

어디서나 민원처리(FAX민원)

  • 민원서류가 필요한데 증명기관이 멀다면, 제일 가깝고 이용하기 편리한 행정기관, 농협을 방문하여 전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대학, 병무청, 보훈청, 세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기관 : 전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등 4,487개 기관 4,043개소의 농협, 393개 대학
  • 처리시간 : 접수 후 3시간 이내(*우리 군에서는『빠른 FAX민원제』실시로 2시간 이내 발급하고 있습니다.)
  • 비용 : 민원명별 규정된 발급수수료 (단, 대학민원은 업무처리비(국공립 무료, 사립은 건당 1,000원) 별도 징수)
  • 운영방법
    1. 1가까운 행정기관이나 농협에 민원서류 신청
    2. 2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이나 농협에서, 민원신청서를 증명기관으로 FAX 송신
    3. 3증명기관으로부터 민원서류를 수신한 교부기관에서 민원인에게 교부

담당자
종합민원과 손세임
(☎ 054-870-6141)
최종수정일
2023-02-15 13: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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