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신·증축,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 납부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세율 : 1,000분의 10 ~ 1,000분의 40
※ 주택 유상취득(2020.01.01.~)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안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과세대상 :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 납부방법 :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세율 :
- 부동산등기 : (소유권보존:8/1,000), (소유권이전:유상20/1,000, 무상15/1,000, 상속8/1,000),(소유권 외의 물권 설정·이전 : 지상·저당·지역·전세·임차권 2/1,00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2/1,000), 6,000원(정액)
- 선박등기 : 0.2/1,000 15,000원(정액)자동차등록:0.2/2/3/5%, 15,000원(정액)
- 건설기계등록 : 0.2/1%, 10,000원(정액)
- 항공기등록 : 0.01/0.02%
- 법인등기 : 0.1/0.2/0.4%, 112,500원, 40,200원(정액) 중과세율(3배 중과) : 대도시 내 법인등기
※ 부동산 등기 등록분일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안의 범위에서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면허)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받은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과세대상 :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발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세율 : 제1종 27,000원, 제2종 :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 90,000원, 제5종 : 4,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