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지적측량신청

민원인이 측량의뢰(1측량의뢰, 2 의뢰서 작성, 3 측량일시협의, 4 수수료 계산 및 납입)→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의뢰접수→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시/군/구의 성과검사정리부에 수행계획제출→시/군/구의 측량준비파일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제공→한국국토정보공사는자료조사와,민원인 입회하에 지적측량후 측량성과작성→시/군/구는 측량성과검사후 성과도교부→성과도를 민원인게 전달하고 수령→민원인은 시/군/구에 지적공부정리신청(신청서1부,지적측량선과도 1부,기타관계서류1부)→지적공부정리→지적공부발급신청둥 등기절자→등본발급이미지크게보기


담당자
종합민원과 이인택
(☎ 054-870-6382)
최종수정일
2023-02-15 13: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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