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축ㆍ증축 건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사용전검사 검사대상
-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m2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신청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건축주, 자신의 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신청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 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신청서다운로드
접수장소
사용전 검사의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 부적합시 부적합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통보→보완 후 재검사 신청서 제출
검사수수료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