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축ㆍ증축 건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사용전검사 검사대상

  •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m2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신청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건축주, 자신의 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신청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 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신청서다운로드

접수장소

  • 청송군청 종합민원과 - 처리기간 14일

사용전 검사의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 군수는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 부적합시 부적합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통보→보완 후 재검사 신청서 제출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건축물연면적 건당수수료 (군수입증지) 비고
500m2미만 20,000원 재검사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m2이상 1,000m2미만 30,000원
1,000m2이상 3,300m2미만 40,000원
3,300m2이상 60,000원

담당부서

  • 총무과 전산통신팀 ☎054-870-6300

담당자
총무과 서호형
(☎ 054-870-6300)
최종수정일
2023-03-07 16: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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