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등록기간

임시운행 허가기한 종료일까지

구비서류

차량신규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신규출고차량)
  •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 가입증명서 (피보험자 - 차량소유자)
  •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2개) - 임시운행허가시
  • 세금계산서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위임 받는 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위임자의 도장 날인 )
    ※ 법인: 오신분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서류 개인
  • 본인 신분증(오신분)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은 장애인증,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단 및 단체
  • 사업자등록증사본
  • 정관ㆍ규약ㆍ인가서
  • 총회의결서 사본서, 사용인감계
  • 대표자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서
종교단체
  • 재단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 인가서 사본
  • 정관
  • 자동차관련 회의록(5인 이상 날인)
  • 재단법인발행 소속증명서
  • 재단법인발행 종교단체 직인확인서
  • 고유번호 증명서(세무서)
관용차량
  • 구매계획공문
  • 사업자등록증사본
  • 관용차량 정수배정서 (대폐차의 경우: 차량변경승인서) 또는 교체승인서
말소차량부활
  • 신규검사서(자동차검사소 발행)
  • 부활용말소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서(허가증, 임시번호판 2)
  • 도난해제 확인서 (경찰서장 발행) - 도난말소인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 신규등록의 경우 이전등록서류 참조
영업용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 인가서류
수입차량
  • 제작사 소음배출가스 인정서(자기인증면제차량 제외)
  • 수입신고필증
  • 수입자와 판매자간 위탁판매 계약서(수입자와 판매자가 상이할시)
  • 수입중고자동차
  • 양도증명서
  • 안전검사증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명의
  • 공동소유협의서, 인감증명서(지분이 50:50 이 아닐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유의사항

  • 특수차량으로 개조가 필요하면 등록 전에 구조변경완료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등록 후 특수차량 개조는 불가능)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3년1월2일부터 사업장 등록불가 합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증 보철용차량은 상이 또는 장애 1급에서 6급까지 LPG장착이 가능합니다. (조세감면은 취ㆍ등록세 참조) ← 조세감면차량
  • 임시운행번호판을 도난 또는 분실시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와 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는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친권자(부,모)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결함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내 반납하셔야 합니다.(매출취소)

과태료

신규등록관련 과태료
구 분 기 간 금 액
임시운행번호판 미반납 만료일부터 10일이내 3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최고 100만원)
임시운행 목적기간 위반 만료일부터 10일이내 5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 마다 1만원(최고 100만원)
수출말소차량 재등록 만료일부터 10일이내 5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 마다 1만원(최고50만원)
기타사유 말소재등록 재등록시 10만원
등록한자가 번호판ㆍ봉인 미부착 적발과 동시 10만원
분실ㆍ훼손된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적발과 동시 10만원
번호판 미부착 또는 미봉인 운행 적발과 동시 30만원
차대 또는 원동기번호 훼손 적발과 동시 100만원

수수료

수입증지-2,000원(타 시·도 2,500), 인지-3,000원, 취.등록세, 공채, 번호판제작비용 별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제 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제 20조,시행규칙 제 27조 ~제 28조


담당자
안전정책과 황채원
(☎ 054-870-6144)
최종수정일
2023-01-31 17:49:4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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