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 허가기한 종료일까지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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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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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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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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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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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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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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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차량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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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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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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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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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구 분 | 기 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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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번호판 미반납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 1만원(최고 100만원) | |
임시운행 목적기간 위반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 마다 | 1만원(최고 100만원) | |
수출말소차량 재등록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후 매1일 마다 | 1만원(최고50만원) | |
기타사유 말소재등록 | 재등록시 | 10만원 |
등록한자가 번호판ㆍ봉인 미부착 | 적발과 동시 | 10만원 |
분실ㆍ훼손된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 적발과 동시 | 10만원 |
번호판 미부착 또는 미봉인 운행 | 적발과 동시 | 30만원 |
차대 또는 원동기번호 훼손 | 적발과 동시 | 100만원 |
수입증지-2,000원(타 시·도 2,500), 인지-3,000원, 취.등록세, 공채, 번호판제작비용 별도
자동차관리법제 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제 20조,시행규칙 제 27조 ~제 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