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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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경락, 공매) |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매매(양도, 양수)관련 (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거래관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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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양도인 (전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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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양수인 (신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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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개인 | ③양도인 (매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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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양수인 (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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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⑤양도인 (매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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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양수인 (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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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② + ⑥ 개인과 개인의 양도 양수의 경우 : ① + ② + ④ ※ 신고의무자는 양수인(신소유자)입니다. |
구 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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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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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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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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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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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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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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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강제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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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간경과 시 범칙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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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증여,상속,기타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증지대-1,000원, 인지대-3,000원, 취·등록세, 공채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3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