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등록기간

등록기간 안내
구 분 등록기간
매매 (경락, 공매)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가족간 거래도 매매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매매(양도, 양수)관련 (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차량이전을 위한 구비서류안내
거래관계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양도인
(전소유자)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본인 내방시는 인감증명서 불필요. 신분증 지참)
  •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도장날인)
  • 자동차등록증
  • 압류 및 자동차세 미납시 이전등록 불가※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서명또는 날인하여야 유효합니다.
②양수인
(신소유자)
  • 이전등록신청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양수인)
  • 신분증
  • 위임시 : 위임 받은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서명날인),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법인 : 위임 받은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인감 도장날인)
추가서류 개인 ③양도인
(매도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직인확인증명원, 고유번호증명원(사업자, 단체)
④양수인
(매수인)
  • 지방세감면대상자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고엽제휴유증환자, 5.18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직인확인증명원, 고유번호증명원(사업자, 단체)
법인 ⑤양도인
(매도자)
  •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⑥양수인
(매수인)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위임받은자 신분증
참고 사항 ※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② + ⑥
개인과 개인의 양도 양수의 경우 : ① + ② + ④
※ 신고의무자는 양수인(신소유자)입니다.

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차량이전을 위한 추가 구비서류안내
구 분 구비서류
추가서류 상속
  •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협의서, 상속포기자 신분증사본
  • 상속인 신분증
※유의사항
  • 상속순위 :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ㆍ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 받을 상속자가 없거나 포기하면 법원 판결로 상속하여야 함
  • 상속받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압류해제 및 과태료 완납 후 폐차(3개월 이내)
법원경매
  • 법원판결문 원본 (법원)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법원)
확정판결
  • 판결문 원본(법원)
법인합병
  •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된 등본) - 신법인
  • 법인합병계약서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증명서 - 구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 합병된 법인
공매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공매기관)
  • 등기(등록)청구서
  • 매각결정통지서
  • 압류해제조서
  • 공매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서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매각기관)
  • 매각대금납부영수증(매각기관)
원고 강제이전
  • 법원판결문 원본 (법원)
  • 송달/확정증명원(법원)

범칙금

차량이전 기간경과시 수수료안내
구 분 기간경과 시 범칙금
매매,증여,상속,기타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수수료

증지대-1,000원, 인지대-3,000원, 취·등록세, 공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3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36조


담당자
안전정책과 황채원
(☎ 054-870-6144)
최종수정일
2020-03-16 15:02:1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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