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대상 및 기간

변경등록 대상 및 기간
변경대상 기간
변경사유 발생시 마다 신고대상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은 명칭, 상호)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자동차의 용도
  • 기타 변경사유 발생시
사유발생일로 부터30일 이내
  •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
  •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
없 음

구비서류

변경등록 관련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 위임 시 - 위임받은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서류 법인ㆍ 개인사업자의
등록사항변경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호적 또는 주민등록 정정
  • 정정사항 확인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등)
외국인 국내거소자 변경
  • 외국인거소 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유의사항

  • 전국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은 주민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갈음합니다(개인인 경우). 따라서 주소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국내거소자, 법인은 주소변경도 신고하여야 합니다.(30일 이내)

과태료

변경등록 신고변경 기간 이후 과태료 안내
기간 금액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90일초과후 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

수수료

증지대 -1,300원, 등록세-15,000원

관련법규

  • 시도간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 등록번호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16조, 자동차등록령 제24조,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2항
  • 기타 변경등록(법인상호 및 소유자성명등)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담당자
안전정책과 황채원
(☎ 054-870-6144)
최종수정일
2019-05-07 13: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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