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등록기간

차량 말소 등록기간
구분 기간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출말소 이행신고 9개월 이내

구비서류

변경등록 관련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사용본거지서류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위임시-위임 받는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위임받은 자 신분증
추가서류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사업자 발행)
수출
  • 수출계약서 사본
  • 번호판(2개) 및 봉인
  •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업자의 위임장,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법원판결
  • 확정 판결문정본

유의사항

  •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폐차를 폐차장에서 하고 폐차증명서를 발급 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잔여 보험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말소등록 당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후불제 성격으로 폐차일까지 일할계산 하여 부과 됩니다.

과태료

  • 폐차 후 말소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추가(최고 50만원)
  • 수출말소 후 말소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10일을 초과할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최고 50만원)

수수료

증지대 - 1,000원, 등록세 -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1조


담당자
안전정책과 황채원
(☎ 054-870-6144)
최종수정일
2020-11-05 14:49:2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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