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말소등록

구비서류

저당권 설정/말소 등록관련 구비서류안내
저당구분 구비서류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장(저당권자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말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
  • 설정계약서 또는 설정계약서 분실확인서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위임시-위임장(저당권자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수수료

저당권 설정/말소 등록관련 구비서류안내
구 분 증지대 등록세
저당권설정 채권가액의 4/1,000 채권가액의 2/1,000 (하한가 15,000원 적용)
저당권말소 1,000원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자동차등록령 제31조~3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6조


담당자
안전정책과 황채원
(☎ 054-870-6144)
최종수정일
2021-07-23 16:20:3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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