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신고대상 자동차

최대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형·소형 캠핑카 제외)

신청기관

  • 차고지 소재 관할 시,군,구
  • 예시)
    • 안동시에 주소지를 두고 차고지는 청송인 경우 - 청송
    • 청송군에 주소지를 두고 차고지는 안동인 경우 - 안동

설치장소

  • 원칙 : 사용자의 주소지 관할 구역(시.군)
  • 사업장이 있을 경우 :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구역(시.군)

신고서류(공통서류 + 주차장서류 준비)

변경등록 관련 구비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공통서류(자기소유차고지)
  • 신분증
  • 사용신고서
  • 차고지약도·배치도
  • 차고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도면
    ※ 차고지의 지목은 전·답·임야는 불가
임대차고 주차장
  • 주차장사용승낙서
  • 주차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 승낙서
임대토지
  • 임대차계약서(또는 차고지사용승낙서)
  •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과태료

과태료안내
구 분 기 간 금 액 관련법
차고지변경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경과 50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수수료

수입증지 - 1,500원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담당자
안전정책과 황채원
(☎ 054-870-6144)
최종수정일
2021-12-28 14:39:46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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