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재교부

구비서류

등록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법인은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안내사항
  •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차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전산자료와 동일한 경우 발급합니다.
  •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팩스민원 신청 가능(3시간이내발급)
  • 지역무관하여 전국 어디서나 발급가능

등록번호판 재교부

등록번호판 재교부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구 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번호판재교부신청서1부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법인은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유형별 추가서류 도난ㆍ분실
  • 도난ㆍ분실신고 확인서 - 경찰서장 발행
  • 잔여번호판
    ※ 번호변경으로 변경등록신청 하여야 합니다.
훼손
  • 번호판2개(훼손포함), 봉인1개 반납
    ▶ 전국번호부여차량은 훼손된 번호판만 반납

과태료

등록증관련 과태료
구분 내용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적발과 동시 (번호판 10만원, 봉인 10만원)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시 적발과 동시 (번호판 30만원, 봉인 30만원)

수수료

등록증 재교부 : 700원


담당자
안전정책과 황채원
(☎ 054-870-6144)
최종수정일
2020-02-05 15: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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