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발급

종 류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주요사실(압류등)기재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 당해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한 기록

발급 및 열람신청

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 침해예방을 위하여 신청서의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성명, 주소)이 전산자료와 같은 경우 발급 및 열람이 가능

구비서류

  • 차량등록원부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수수료

건당 300원

기 타

  •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
  •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발급이 가능

담당자
안전정책과 황채원
(☎ 054-870-6144)
최종수정일
2022-09-20 16:04:3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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