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주행 중인 차량의 안전 적합여부, 배출가스 또는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방지,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여부 확인, 불법구조 변경, 개조방지로 운행질서 확립과 차량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정보를 구분, 검사유효기간으로 제공함
구 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최초 4년, 이후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최초 2년, 이후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 1년
차령이 2년 초과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 1년
차령이 5년 초과 6월
*검사 기간 : 차량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검사 유효기간 : 검사 유효기간, 전31일, 검사만료일, 후 30일, 종료, 30일 / 기간경과 : 4만원, 3일마다 2만원, 최고 60만원

검사장소 및 구비서류

  • 장 소 :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지정 정비업체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과태료 부과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84조 제4항, 시행령 제20조] - 최고 60만원

자동차 검사 과태료 부과기준 정보를 기간,금액으로 제공함
기간 금액
검사기간 만료일 경과 30일 이내 4만원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114일이내 경우, 3일 초과시 마다 4만원에 2만원 추가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인 경우 최고 60만원

▶운행정지명령 :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이상 경과한 자동차
※ 운행정지명령후 위반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자
안전정책과 김양규
(☎ 054-870-6254)
최종수정일
2023-05-08 11: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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