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주행 중인 차량의 안전 적합여부, 배출가스 또는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방지,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여부 확인, 불법구조 변경, 개조방지로 운행질서 확립과 차량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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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최초 4년, 이후 2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최초 2년, 이후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 | 1년 |
차령이 2년 초과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 | 1년 |
차령이 5년 초과 | 6월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84조 제4항, 시행령 제20조] - 최고 60만원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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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만료일 경과 30일 이내 | 4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114일이내 경우, 3일 초과시 마다 | 4만원에 2만원 추가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인 경우 | 최고 60만원 |
▶운행정지명령 :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이상 경과한 자동차
※ 운행정지명령후 위반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