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보험가입대상

자동차 보험 가입대상
보험종목 가입대상
자가용 법정 정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업무용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영업용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특수건설기계(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기준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기준
구분 위반사항 부과기준 최고액
이륜자동차 대인Ⅰ
  • 10일이내 6,000원
  •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1,200원
200,000원
대물배상
  • 10일이내 3,000원
  •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600원
100,000원
비사업용자동차 (자가용) 대인Ⅰ
  • 10일이내 10,000원
  •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4,000원
600,000원
대물배상
  • 10일이내 5,000원
  •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2,000원
300,000원
사업용자동차 대인Ⅰ
  • 10일이내 30,000원
  •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8,000원
1,000,000원
대인Ⅱ
  • 10일이내 30,000원
  •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8,000원
1,000,000원
대물배상
  • 10일이내 5,000원
  •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2,000원
300,000원

무보험차량운행 범칙금 부과기준

무보험차량운행 범칙금 부과기준
법칙행위 범칙금액(만원) 해당법조문
사업용 자동차
  • 승합자동차 200
  • 화물자동차 100
  • 특수자동차 100
  • 건설기계 100
  • 승용자동차 1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및 동법 제51조
비사업용 자동차
  • 승합자동차 50
  • 화물자동차 50
  • 특수자동차 50
  • 건설기계 50
  • 승용자동차 40
이륜자동차
  • 10

과태료 부과절차

  1. 보험자(30일전 통지)
  2. 보험회사(자료송출)
  3. 자료인수
  4. 미(지연)가입자 진술기회부여(15일간)
  5. 고지서 발급(납기15일)
  6. 독총장발급(15일간)
  7. 최고장 압류예고(15일)
  8. 자동차에 압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물보험 가입의 의무화(2005.2.22부터 시행)
    *사고 1건당 1천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햐 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2007.12.29일 시행)

담당자
안전정책과 김양규
(☎ 054-870-6254)
최종수정일
2023-01-09 2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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