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30일전 통지)
보험종목 |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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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 법정 정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
업무용 |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
영업용 | 사업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특수건설기계(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
구분 | 위반사항 | 부과기준 |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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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 대인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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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원 |
대물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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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 |
비사업용자동차 (자가용) | 대인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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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원 |
대물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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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 | |
사업용자동차 | 대인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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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
대인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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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 |
대물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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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 |
법칙행위 | 범칙금액(만원) | 해당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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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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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및 동법 제51조 |
비사업용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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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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