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과 예산낭비신고, 환경신고, 부정불량식품신고, 재해우려신고, 관광불편신고, 교통불편신고, 규제개혁신고,
공무원부조리/불친절신고, 부동산불법중개 및 실거래위반신고, 콜레라 및 설사환자신고 등
각종 불편신고사항을
국가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연계하여 처리합니다.
국민신문고는 범정부 국민소통창구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