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란?
청송군의 예산 또는 기금의 불법 지출에 의해 군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청송군 재정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할 때는 누구든지 예산낭비신고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송군 예산의 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의견 또한 예산낭비신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제안)대상은?
예산낭비신고 대상으로는
- 필요한 공사 및 부실공사
- 공공시설 에너지 낭비
- 유사사업 중복시행
- 낭비성 행사 및 축제 개최
- 자치단체의 선심성 및 부당한 예산 집행 등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관련 의견으로는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 공유재산 활용
- 민자유치
- 제도개선 등을 통한 수입증대 방안
- 신규 세원발굴 등
신고(제안)방법
- 인터넷 : 청송군홈페이지 → 열린군청 → 군정참여 → 예산낭비신고센터(http://www.cs.go.kr)
또는 국민신문고 → 부패공익신고 →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http://www.epeople.go.kr)
- 우편 : (우)37427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청송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 방문 : 각 읍면 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실 내 비치된 신고·제안서 작성·제출
*예산낭비신고 시 예산의 불법 지출 관련 증거자료 등 제시 필수
신고 처리절차
- 신고·제안 접수 후 적정성 판단 (예산절감과 무관한 단순 민원 및 정책 제안 지양)
- 예산낭비 여부 판단 및 조치 (예산절감과 무관한 단순 민원 및 정책 제안 지양)
- 조치결과 통보(30일 이내)
포상
우수한 제안 및 신고로 인하여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예산절감에 이바지한 제안자에게 군수 표창 수여
예산낭비신고는 국가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연계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