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신고방법

인터넷 : 청렴포털( www.clean.go.kr )

신고창구 바로가기

  •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팩스 : 044-200-7972
  • 방문·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
기획감사실 박상현
(☎ 054-870-6045)
최종수정일
2022-10-19 13: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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