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에서 가부, 적부를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서(서식) 다운로드

대상민원

  • 복합민원 중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 사전에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는 민원
  • 단순민원이라도 불가 처리되었을 경우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큰 민원

접수 및 전화

  • 군청 종합민원과 민원실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 ☎ 054-870-6146

처리

  • 해당 민원사무별 처리 주무부서
  • 처리기간
    • 정식민원 처리기간 준용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 사업계획서, 약식설계도 등
  • 행정기관에서 필요시 첨가서류 제출요구 가능

통보

  • 사전심사 결과(민원의 가부 및 조건, 정식민원 신청시 수수료, 불가의 경우 대안)를 처리 주무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통보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닙니다.

담당자
종합민원과 권다영
(☎ 054-870-6146)
최종수정일
2022-11-17 14:47:3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통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