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민원
- 복합민원 중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 사전에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는 민원
- 단순민원이라도 불가 처리되었을 경우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큰 민원
접수 및 전화
- 군청 종합민원과 민원실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 ☎ 054-870-6146
처리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 사업계획서, 약식설계도 등
- 행정기관에서 필요시 첨가서류 제출요구 가능
통보
- 사전심사 결과(민원의 가부 및 조건, 정식민원 신청시 수수료, 불가의 경우 대안)를 처리 주무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통보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