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시행령 제2장 제4절
운영개요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상담창구 : 종합민원과 민원접수 창구)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 민원사무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처리주무부서의 장과 협조부서의 장 및 실무자가 모여 복합민원의 검토․심의 및 민원처리 가부 결정
- 심의내용
-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부여
- 민원구비서류 형식요건과 법적 타당성 심사
- 관련부서(기관)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실시 일정 등 협의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기관의 장이 회부하는 사항
- 제외대상
-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행정기관 장의 최종결정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민원의 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