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편의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민원팀(☎ 054-870-6146)으로 문의 바랍니다.
민원후견인제
복합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도와줌으로써, 민원1회방문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민원 : 복합민원
구성 :세무, 건축, 환경위생, 경제, 농지, 부동산, 건설분야에 6급 공무원 분야별 각 1명
민원후견인 지정
- 후견인 지정을 원하는 민원인은, 비치된 명부를 보고 후견인을 자율 지정할 수 있으며, 민원사무심사관(종합민원과장)에게 지정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 노약자, 장애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후견인 지정 적극지원
민원후견인의 직무
- 민원인과 직접 민원 처리 방법에 관한 상담 및 안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의 보완지원
- 민원처리과정 수시 통보, 불허가 민원의 사유와 대안 설명
민원후견인 명부 비치 : 군청 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