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전화접수민원
민원신청서 작성 부담 경감을 위해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단순민원, 질의·상담·전화민원과 신분증 제시로 신청·처리가 가능한 민원을 뜻합니다.
근거 법률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4항 제2호
대상 민원
-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신청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발급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개별공시지가 확인
- 개별주택가격 확인
- 공동주택가격 확인
-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발급
-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 선박원부 등⋅초본발급(열람)
지정 제한 민원
-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조사·시정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조사 및 시정조치를 위해서는 증빙자료, 사실 확인의 절차 등이 필요하므로 전화민원이 제한됨
- 공문으로 회신을 요청하는 경우
- 공문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문에는 행정기관의 법률적 판단이 포함되고,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서로 신청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