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전화접수민원

구술전화접수민원

민원신청서 작성 부담 경감을 위해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단순민원, 질의·상담·전화민원과 신분증 제시로 신청·처리가 가능한 민원을 뜻합니다.

근거 법률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4항 제2호

대상 민원

  •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신청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발급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개별공시지가 확인
  • 개별주택가격 확인
  • 공동주택가격 확인
  •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발급
  •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 선박원부 등⋅초본발급(열람)

지정 제한 민원

  •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조사·시정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조사 및 시정조치를 위해서는 증빙자료, 사실 확인의 절차 등이 필요하므로 전화민원이 제한됨
  • 공문으로 회신을 요청하는 경우
    • 공문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문에는 행정기관의 법률적 판단이 포함되고,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서로 신청하는 것이 타당함

담당자
종합민원과 권다영
(☎ 054-870-6146)
최종수정일
2016-07-14 09: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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