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통합처리

안심상속 통합서비스

사망신고 처리시 또는 그 이후에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조회(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 국민연금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를 통합처리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안심 상속 통합 서비스』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의 브랜드 명칭

  •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6종)
    • 지방세정보(체납액, 고지액)
    • 자동차정보(소유내역)
    • 토지정보(소유현황)
    • 국세정보(체납액 ,고지액)
    •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 국민연금정보(가입유무)
  • 시행일 : 2015. 6. 30
  • 신청인
    • 제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제3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형제자매
  •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 수 처 : 전국 시․구, 읍․면․동
  • 통보기간 : 신청일로부터 4 ~ 20일 이내

「정부 3.0 안심상속」통합서비스

2016.2.15부터 가까운 시․군 읍․면․동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 3.0 안심상속」통합서비스란?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전국 시․군, 읍․면(사망자의 주민등록지)등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전국 시․군, 읍․면․동/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2015.6.30 이전(7곳 방문)(사망신고 :시․구,읍․면․동/금융거래조회(은행잔고,대출보험, 주식 등):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국민연금 가입유무:국민연금공단/국세(체납,고지세액):관할 세무서/지방세(체납,고지세액):지자체 세무부서/자동차(소유내역):지자체 교통부서/토지(소유내역):지자체 지적부서)→변경후 (1곳 방문)(통합신청전국 시․구, 읍․면․동 :사망신고/금융거래조회(은행잔고,대출보험, 주석 등)/국민연금 가입유무/국세(체납, 고지세액 환급액)/지방세(체납, 고지세액 환급액)/자동차(소유내역)/토지(소유내역))이미지크게보기

「정부 3.0 안심상속」이용방법

  1. 1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 가까운 시․구, 읍․면․동 방문(신분증 지참)
    • 제 1순위 상속인 신청(자녀, 배우자)
      ※단, 1순위 없는 경우, 2순위 신청가능
      1-2순위 없는 경우 3순위 신청가능(증명서류 필요)
    • 대습상속인 신청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청
  2. 2신청확인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3. 3신쳥결과 확인
 
문의처 : 금융거래(금융감독원 ☎ 1332[2번] 국세(국세청☎126)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토지․자동차․지방세는 가까운 구청 부서(지적과․교통행정과,세무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종합민원과 권다영
(☎ 054-870-6146)
최종수정일
2022-12-30 17: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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