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안내

월별납부 안내
월별 세목 납부기간 납세의무자
1월 등록면허세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자
6월 자동차세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매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7월 재산세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소유자
(단, 주택은 세액 200천원 초과할 경우 산출세액의 1/2)
8월 주민세
개인분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매년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세대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자로서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단, 부가가치세 면세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을 둔 법인
9월 재산세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
(단, 주택은 세액 200천원 초과할 경우에만 산출세액의 나머지 1/2)
12월 자동차세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 매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연중수시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각종 과세대상을 취득(매매, 상속, 증여, 신축 등) 한 자
  • 과세대상 : 차량, 토지, 건축물, 기계장비 등
  • 취득일 : 매매(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 신축(사용승인서 교부일)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면허를 받기 전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를 받는 자
지방소득세 소득세 신고납부 만료일
  •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소득세 납부 마감일과 동일
  •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 및 소득세 납부 마감일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주민세
종업원분
매익월 10일까지
  • 종업원수 50인 초과 사업주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50,000천원을 초과하는 사업소

담당자
재무과 이동욱
(☎ 054-870-6122)
최종수정일
2023-08-09 15: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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