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과오납환부

지방세 과오납금이란?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세가 감액의 결정, 부과 의 취소 등으로 초과납부 또는 납입되었거나, 납부해야할 세액이 없음에도 납세자가 착오로 납세한 것을 말합니다.
  • 과오납된 지방세와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세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을 환부 해 드립니다.

과오납금 환부청구방법

  • 납세자의 거주지로 우편송달한 과오납금 환부청구서를 받으신 납세자께서는 계좌 입금을 원하실 경우 본인의“거래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시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통장사본과 청구서를 보내시면 원하시는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권리자가 직접 수령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시어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받고 청송군 금고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을 통해 영수할 때는 권리자가 작성한 과오납금 양도신청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
    ①과오납목록 조회→②과오납 상세보기 →③환부신청→④군담당자 확인 및 이체→⑤과오납환부 확인

전화상담 : 재무과 징수담당 054-870-6124


담당자
재무과 강보경
(☎ 054-870-6124)
최종수정일
2023-01-09 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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