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용어해설

지방세 용어해설

가산세와 가산금

  •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하여야 할 지방세를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을 경우와 일정기한을 경과한 경우 추가하는 범칙금적인 세금
  • 가산금 :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주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

과세대상

과세물건, 즉 과세대상을 말하며 과세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재산, 소득, 수익 또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 예) 취득세 :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의 취득 행위 등
  • 예) 등록면허세 : 특정한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면허, 허가, 인가, 등록행위 등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
  • 지방세 과세대상물건(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으로 표현한 것

납세고지서

  • 부과된 세금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문서로서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세액, 납기한, 구제방법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그내용과 통지의 절차는 과세권 성립의 필수요건이 됩니다.

보통징수와 특별징수

  • 보통징수 :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 지방세의 일반적 징수방법을 말함
  • 특별징수 :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그 징수에 편리한 자에게 징수하도록 하고 그 징수금을 일정한 기간내에 신고납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비과세와 면세

  • 비과세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에서 당초부터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
  • 면세 : 과세의 대상이지만 공익목적 등의 사유로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세목별납세의무자와 담세자

납세의무자란 세금을 직접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를 말하며, 담세자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세목별 납세의무자 및 담세자는 다음과 같다.

세목별 납세 의무자 관련 안내
세목별 납세 의무자
취득세
  • 일반사항 : 취득자
  •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시설 : 주된 구조부의 소유자
등록면허세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를 받는 자
재산세
  • 일반원칙 :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
  • 국.공유지 매수자 : 연부로 취득하고 과세 기준일(6.1) 현재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자
  • 소유자 불명 : 사실상 사용자
자동차세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하는자)
지방소득세
  • 법인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자
담배소비세
  • 담배인삼공사, 수입업자(담세자 : 담배소비자)
레저세
  • 한국마사회 경주사업자

세율과 세액

  • 세율 :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
  • 세액 : 결정된 과세표준에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세금

소액부징수와 면세점

  • 세목별로 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일정한 금액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말함
  • 면세점 : 취득세 취득가액(과세표준) 50만원 이하
  • 소액부징수
    • 지방소득세 : 2,000원 미만(신고분 특별징수 제외)
    • 재산세 : 세액 2,000원 미만(건축물, 토지), 세액 4,000원 미만(주택)
    • 자동차세 : 세액 2,000원 미만

체납처분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또는 제32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환가, 청산의 절차


담당자
재무과 이동욱
(☎ 054-870-6122)
최종수정일
2023-03-07 14: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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