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서비스헌장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친절·공정한 세무행정서비스 제공

부과·징수서비스

  • 납세자들이 편리한 시간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개시 7일전 까지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관련 민원은 과세자료 수정 등 즉시 조치하고 동일건에 대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www.wetax.go.kr), 자동 이체납부, 폰뱅킹,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서비스

  • 세무조사시 납세자가 미리 준비 할 수 있도록 조사 개시 7일전까지 조사계획을 통지하겠습니다.
  • 납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조사개시 3일전까지 연락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민원서비스

  • 신속한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세 감면신청,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과, 체납세 완납시 압류해제(자동차의 경우)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 지방세 이중수납의 경우 납세자가 과오납금 환부 신청을 하기전에 지방세 전산 수납조회를 하여 7일이내 환부해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와 관련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한 후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 바, 이러한 제반과정은 90일 이내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세무 민원 신청 접수처

세무 민원 신청 접수처 안내
담당업무 접수부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지방소득세(종합, 특별, 양도), 재산세(주택, 건물, 토지) 부과과표담당 054-870-6157 054-870-6139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과표담당 054-870-6125
개별주택가격, 지방소득세(법인), 담배소비세, 지방세 세무조사 부과과표담당 054-870-6122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과표담당 054-870-6121
지방세 수납관리, 지방세과오납환부 징수담당 054-870-6124
지방세 체납관리, 부동산⸱차량압류(해제), 자동차공매, 자동차세 징수촉탁 징수담당 054-870-6127

납세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지방세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등 정확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인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세목은 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자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잘못된 점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재무과 이동욱
(☎ 054-870-6122)
최종수정일
2023-03-07 14:32:3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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