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감사원심사청구 포함) 와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사청구제도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행정소송제도

  •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지역의 경우 행정법원, 서울이외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제절차 흐름도
납세자(고지서수령) → [과세여고 등 통지서 수령 후 30일이내 청구] → 과세전적부 심사청구(30일이내결정)
납세자(고지서수령) → [90일이내] → 이의신청(90일이내결정) →[90일이내(도세, 시군, 구세)] → 심판청구(조세심판원)(90일이내결정) →[90일이내] → 행정소송
납세자(고지서수령) → [90일이내(도세,시군구세,이의신청 생략가능)] → 심판청구(조세심판원)(90일이내결정)
납세자(고지서수령) → [심판청구를 거쳐야 제기가능] → 행정소송
납세자(고지서수령) → [90일이내 시,군,구접수 ▶시,도지사▶행정안전부 경유] → 감사원심사청구(3개월이내결정) →[90일이내] → 행정소송이미지크게보기

담당자
재무과 이동욱
(☎ 054-870-6122)
최종수정일
2023-03-10 0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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