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의의

  •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써 실질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청구대상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청구기한

  •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세는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청구

효과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전까지 원칙적 고지 유보

담당자
재무과 이동욱
(☎ 054-870-6122)
최종수정일
2023-03-07 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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