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제도

기한 후 신고제도

의의

  • 지방세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납부기한경과 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

적용범위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권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 위에 따라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기한 후 신고 방법

  • 취득세 신고와 동일(민원실 취득세 창구에서 신고)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5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담당자
재무과 이동욱
(☎ 054-870-6122)
최종수정일
2021-07-30 13: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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