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제도

수정신고제도

적용범위

  •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적격자

  • 당초 신고납부기한내 지방세를 신고한 자

수정신고 기한

  • 과세권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보하기 전까지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9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담당자
재무과 이동욱
(☎ 054-870-6122)
최종수정일
2021-07-30 13: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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