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제도

경정청구제도

의의

  • 지방세를 과다신고한 경우 5년기간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
  • 지방세 결정·경정청구시 후발적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

적용범위 및 경정청구 기한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5년 기간내 경정청구 가능)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 보다 적을 때
    •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받은 자 (2개월이내에 결종 또는 경정청구 가능)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졌을 때

경정청구 방법

  • 경정청구서(군청홈페이지 재무과의 민원서식 다운)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담당자
재무과 이동욱
(☎ 054-870-6122)
최종수정일
2020-01-30 1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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