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 등

취득시기

취득세 취득시기
취득방법 대상물건 취득방법 취득시기
원시취득 토지 공유수면매립
  • 매립준공인가일(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시 사용허가일)
간척
건축물 신축, 증축, 재축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날(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선박 건조
  • 인도 받는날과 계약상잔금지급일중 빠른날
광업권, 어업권 출원
승계취득 유상 매매교환현물출자
  • 일반적 :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
  • 교환 : 인도일과 등기이전일중 빠른 날
  • 현물출자 : 주식발행일과 등기이전일중 빠른 날
무상 증여, 기부, 상속
  • 증여, 기부 : 그 계약일- 상속 : 상속개시일
간주취득 토지 지목변경
  • 사실상 변경일
건축물 개수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날(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승인일중 빠른날
차량 등 종류변경
  •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변경일중 빠른날
과점주주  
  • 주주명의 개서일 제외

납세의무자

  • 일반적 : 사실상 취득행위자
  • 특수한 부대설비 : 주체구조부 소유자
  • 지입차 : 공부상 불구 사실상 취득자
  • 리스물건
    • 일반 : 공부상 리스회사
    • 특수한 부대설비 : 주체구조부 소유자
    • 수입 : 수입하는 자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
  • 건물 신축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 단,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 연부취득인 경우 연부금액

세율

취득세 세율
취득물건 취득원인 세율 비고
부동산 상속 농지:1천분의 23
  • 사치성재산 : 취득가액의 1천분의 100 (별장,고급주택,골프장,무도유흥음식점)
농지 외의 것:1천분의 28
상속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원시취득 1천분의 28
신탁법에 의한 신탁 1천분의 30
공유물의 분할 1천분의 23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 1천분의 23
매매 농지 : 1천분의 30
농지외 : 1천분의 40
차량 영업용 1천분의 40
비영업용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변경일중 빠른날
승용자동차외 : 1천분의 50
기계장비 등록대상 1천분의 30
등록대상 이외 1천분의 20
골프회원권 1천분의 20

부과징수방법

  • 신고납부
    • 일반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상속인이 외국에 있으면 9월 이내)
    • 중과세물건 :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영업허가인가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 비과세, 감면분 추징 : 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보통징수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한 무신고 가산세 가산
    • 무신고 가산세 : 취득후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가산함
    • 납부지연 가산세 : 취득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면 부족세액에 1일 0.022%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납부지연 가산세를 가산함

담당자
재무과 남상원
(☎ 054-870-6125)
최종수정일
2023-03-07 14: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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