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 하는 행위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것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를 받는 자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적용대상 : 등록당시의 신고 신고가액. 단, 시가표준액에 미달 할 경우 시가표준액
  • 정액세 적용대상 : 등기, 등록 1건당

세율

등록면허세 세율
원인 등기원인 세율 비고
등록 부동산 소유권보존 : 1천분의 8
소유권이전 유상 : 부동산가액 1천분의 20
무상 : 부동산가액 1천분의 15
지상권 :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
저당권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전세권 :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가등기 :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50
승용자동차외 : 1천분의 30
경자동차 : 1천분의 20
영업용 1천분의 20
기계장비 소유권의등록 : 1천분의 10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그밖의 등록 : 건당 1만원
면허 1종 면허건당 27,000원
2종 면허건당 18,000원
3종 면허건당 12,000원
4종 면허건당 9,000원
5종 면허건당 4,500원

부과징수방법

  • 신고납부
    • 등록 :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면허 : 면허증서를 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 보통징수
    • 면허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부과

담당자
재무과 남상원
(☎ 054-870-6125)
최종수정일
2023-01-09 09: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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