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 등기원인 | 세율 | 비고 |
---|---|---|---|
등록 | 부동산 | 소유권보존 : 1천분의 8 | |
소유권이전 | 유상 : 부동산가액 1천분의 20 | ||
무상 : 부동산가액 1천분의 15 | |||
지상권 :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 | |||
저당권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
전세권 :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
가등기 :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 | |||
차량 | 비영업용 | 승용자동차 : 1천분의50 | |
승용자동차외 : 1천분의 30 | |||
경자동차 : 1천분의 20 | |||
영업용 | 1천분의 20 | ||
기계장비 | 소유권의등록 : 1천분의 10 | ||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
그밖의 등록 : 건당 1만원 | |||
면허 | 1종 | 면허건당 27,000원 | |
2종 | 면허건당 18,000원 | ||
3종 | 면허건당 12,000원 | ||
4종 | 면허건당 9,000원 | ||
5종 | 면허건당 4,500원 |